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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사 회계처리 중점심사…“엄정히 관리·감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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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01. 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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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마련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이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금년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 주요 감리지적사례 등을 참고해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마련했다.

이는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렇게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은 특성 상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건축, 설비 및 선박제조 등의 프로젝트(계약)을 진행한다. 장기공사는 경영성과를 실질에 맞게 표시하기 위해 공사수익을 일시에 인식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진행률을 사용해 수익을 인식하는데, 진행률 측정은 다양한 추정을 필요로 하는 등 회계처리가 복잡하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일부 회사는 이를 악용해 손실이 발생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률 등을 조작해 수익이 나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진행률은 '발생원가/총공사예정원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진행률 관련 회계위반 사례는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해 진행률을 상향조작함으로써 수익을 과대계상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금감원은 진행률을 상향조작하는 경우 수익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되는데 공사기간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동일하므로 공사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이른바 '회계절벽' 현상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수주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사례로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산정, △발생원가의 과대계상, △공사계약금액의 부당변경,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등이 있었다.

금감원측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하여 공사예정원가를 산정하는 수주산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변동이 크고 공사 관련손익 및 충당부채·우발부채 산정시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주산업에서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공사 종료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계상되는 '회계절벽'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큰 만큼, 금융당국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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