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천안시, 난개발 우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용적률 최대 25%↑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29010016750

글자크기

닫기

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01. 29. 09: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청전경
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는 난개발 우려지역 356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다

천안지역은 지난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제한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계획관리지역 139㎢ 중 80㎢에 대해 주거형 43곳, 산업형 20곳, 일반형 151곳, 관리형 142곳 등 총 356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구역별로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하고 도로·완충공간·조경 등 성장관리계획 이행 정도에 따라 기존보다 건폐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주민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이 수립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기반시설 확보 및 공장, 주택 등 용도 혼재에 따른 기능 상충을 최소화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 혜택 등으로 건축행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