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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지난해 지원 금액은 일반 빈집 최대 200만원,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 2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구분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월 29일(월)부터 2월 29일까지 1달간 집중 신청 접수하며, 상반기 내 철거 완료를 통해 주거경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올해 총사업량은 주거용 45동, 비주거용 25동으로 잔여물량 발생 시 하반기 추진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