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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의정활동비 110→150만원, 20년만에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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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01. 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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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 의정비 지급 기준 상향방안 마련
김돈곤 청양군수가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가 올해부터 3년간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30일 청양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급 기준을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다.

군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장과 청양군의회 의장 추천 위원 등 10명을 위촉했다. 이어진 1차 회의에서 의정 활동비 기준금액 결정과 그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방식 등을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할 청양군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금액을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적정성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군민 여론조사는 다음 달 전문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면접원이 연령·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 군민 500명에게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회의를 통해 3월 초까지 의정 활동비를 최종결정 할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위원회의 역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것"이라며 "군민을 대표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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