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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학폭·마약·2차가해 등 공천 원천 배제…“민주당과 차별화 공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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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수 기자

승인 : 2024. 01.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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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4대 악, 4대 비리 규정…사면, 복권돼도 원천 배제
조국 전 법무장관 겨냥했나…"입시비리도 공천 배제"
국힘 공관위-15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대 악(惡) 범죄와 부적격 비리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래를 빼앗는 범죄인 신 4대 악과 부적격 비리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규정한 신(新) 4대 악 범죄에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가 포함됐다. 4대 부적격 비리에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의 병역 비리 △자녀 국적 비리가 담겼다. 가족 입시비리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죄인 △성범죄 △몰래카메라·스토킹 등 여성 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의 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거나,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사면이나 복권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여기에는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음주운전 등의 파렴치 범죄가 포함된다. 다만 공관위는 음주운전에 대해 △선거일로부터 20년 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회 적발된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사면이나 복권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뇌물범죄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된 경우에도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 없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공관위가 이러한 혐의로 사면·복권되더라도 후보자를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후보자 검증이 한층 강화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실시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 차별화된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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