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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5차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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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1. 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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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저속운항 기준 준수 시 선박입출항료 감면… 인센티브 산정 지급
(사진2) 인천항만공사 신사옥 IBS타워
인천항만공사 신사옥 IBS타워 전경
인천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하 VSR)'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000톤 이상인 외항선이다.

대상 제외 선박은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이 해당된다.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1차년도)에는 대상 선박 중 31%, 2021년(2차년도)에는 63%, 2022년(3차년도)에는 67%, 2023년(4차년도)에는 68%가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윤상영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 20% 저감 시 연료소모량이 49% 감소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을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월~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이 10%p 상향 적용되는 만큼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차년도 선사별 인센티브 금액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센티브 금액 지급을 희망하는 선사는 내달 16~26일 Port-MIS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는 올 상반기 중 항비 감면에 갈음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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