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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무산에 “시행 후 멈추는 것 원칙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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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4. 02. 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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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적용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관해 2일 "법안이 이미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은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제일 가장 컸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최근 일련의 사건들이 문제였다"며 "법 시행 이후에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하지 않았나"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수용)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했다"며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라든지 조사 이런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시기를 놓친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처법 적용 확대 유예가 무산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데에 대해서는 "중처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50인 미만 중에서 한 14%니까 5인 미만이 86%다"며 "동네 빵집, 식당, 카페 등이 관계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고 있다"며 "여기에서는 사망사고나 3개월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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