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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은 동·서부교육지원청과의 협의 및 사업부서의 현장점검을 거쳐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 등 35교의 시설공사비와 관급자재비 등 총 189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이 설 명절 이전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대금은 전자대금지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지연, 공사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공사업체에 선금·기성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준공검사 기한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공사대금은 3일 이내 지급하는 등 조기 지급을 위한 조치에 나서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