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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에서 보도 전문 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10개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의결했다.
해당 조건으로는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 증자와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 있다.
아울러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할 것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을 이행할 것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 △유진티엔티와 모회사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통위에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등도 포함됐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의 YTN 지분 30.95%를 3200억원에 인수했고 지난해 11월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8명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공적책임 실현,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을 부과하는 것을 건의했고 방통위는 투자 계획 등을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채널은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 재정 건전성, 투자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