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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선량한 자영업자 신분증 검사 확인시 행정처분 면제·영업정지 기간 2개월→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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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2. 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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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
중기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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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코리아스타트업센터 등 해외진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지 네트워킹과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또 지역에서도 충분한 벤처 투자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2026년까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고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줄이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생활규제법령 1160건을 전수 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꽃집을 27년째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표와 서울 노원에서 숯불구이 고깃집을 8년째 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전기요금이나 세금, 높은 이자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다"며 "이에 정부는 2월 21일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했으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하는 프로그램은 2월 26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는 프로그램은 3월부터 처음으로 개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 마포에서 고깃집을 12년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경기 시흥에서 슈퍼마켓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표는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것 때문에 영업정지와 벌금 처분을 당했다고 했다"며 "이에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업주가 평소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성실하게 검사해온 정황이 입증되면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조치하라고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약전처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금천구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작년 20만개에서 올해 25만 개로 5만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외국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함께 외국 인력 활용 제도가 애로가 크다고 토로했다"며 "대기업이 갑자기 거래중단을 선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부산 소재 운송업체 대표, 해외진출 과정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대표, 지역에서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스타트업 대표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 이자를 환원해 주는 제도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며 금융산업이 경쟁 시스템을 통해 독과점 폐해를 줄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로 불이익을 입은 사업주와 관련해 정당하게 법이 집행돼야 하고 법 제도가 악용되면 정의롭지 않은 나라라고 강조했다"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법원, 검찰에 가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아오거나 변호사를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가 관련 시행규칙을 개선해 억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신기술, 디지털 기술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중기부·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의해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체계화해 추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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