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배포에도 업계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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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서초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를 당초 2조6363억원에서 4조775억원으로 약 1조4000억원 늘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3.3㎡당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약 57% 뛴 셈이다. 해당 시공사는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에게도 3.3㎡당 539만9000원에서 약 72% 증가한 926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첫 공사비 책정 후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인천 청천2 재개발 구역은 DL이앤씨가 주장하는 16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 지급 요구를 거절한 이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의 가격이 급증한 것이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3.26으로, 2020년 말(121.80)에 비해 3년 새 2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2.3%)보다 2배가량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한 데 이어 공공·민간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급증의 원인이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대외 변수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건설 자재 및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적정한 반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