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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명 중기인 중처법 유예 수원 집결…“직원 다치길 바라는 대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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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2. 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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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서 50인 미안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 법안 통과돼야"
중기중앙회 등 14개 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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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14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4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83만 영세 건설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은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영세 건설사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리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중처법 적용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를 찾아 준비기간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2년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며 "중소기업 사장은 근로자와 함께 현장에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혹하다.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처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국회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구만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장은 이날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1000개 회원사 대다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중심의 중처법으로 가족과도 같은 근로자들의 미래가 불안해 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며 "기업을 운영하기도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체를 위해 국가는 중처법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그간 관심을 갖기는 했는지 하는 의구심은 저만의 생각일지 궁금하다. 지난 1월 27일 중처법 확대 시행에 앞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발표는 유예가 전제되지 않고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 유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이날 "오늘 이곳에 모인 이유는 영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비 범법자가 된 중처법에 대한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모였다"며 "섣부른 중처법 시행은 영세 중소사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시 한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중처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중처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대·중소기업·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반대를 했었다"며 "통상적으로 법을 만들 때는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조정을 하는데 이 법은 근로자들의 얘기만 듣고 기업인들의 얘기는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당시에 경제단체들이 끝까지 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1222개에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처벌받게 할 이유가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과 딱 하나 다른 것은 '징역 1년 이상'에 하한법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독소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를 떨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는 법은 없다.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다. 근로자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냐"며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중처법 유예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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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의 중소기업인들이 14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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