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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에 망명신청까지…‘충북동지회’ 관계자들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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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2. 16. 17:19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가 3명 각 징역 12년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 1심 선고 이뤄져
지난 6일 UN에 제3국 망명 신청하기도
청주
청주지방법원/연합뉴스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 정보를 수집한 후 보고문을 작성했다"며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을 침해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이후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해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2021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위원장·고문·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신청 등의 지연 전략을 펼쳐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손씨 등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6일엔 "우리는 지난 30년간 국가정보원, 검찰, 법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동안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UN에 제3국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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