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무죄라 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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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활동가 박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3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를 비롯한 나머지 활동가 3명에게도 징역 2∼5년이 확정된 데 이어 박씨에게도 징역형이 확정된 것이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해당 간첩단을 결성한 뒤 공작원에게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공작원과 지령·보고문을 암호화 파일로 주고받으며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포섭 활동 등 각종 안보 위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들 가운데 연락책을 맡아 공작원과 지령·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접선 일정 조율 및 지령전파·활동 내용 보고 업무를 수행했다.
1심은 범죄단체조직,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이들이 4명에 불과해 범죄단체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유죄 판단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