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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의료계 상황 예의주시…법 위반시 구속수사 염두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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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2. 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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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


경찰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 위반 시 구속수사까지 염두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위반하고 불응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의료인에게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를 염두해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태인 만큼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한 112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일선에 해당 신고를 코드1으로 분류해 지령하라고 지시했다.

코드1은 범죄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 등 신속 출동을 요하는 지령으로, 경찰이 최단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아울러 고발 절차를 앞당겨 이틀 또는 사흘 안에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하고, 출석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병원 현장점검을 벌인다.

윤 청장은 "전국 대상으로 100개 병원으로 보고 있고, 금일 9개 병원에 대해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나갈 예정"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업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마다 기동경찰대 1개 제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이 이날 복지부와 합동 점검하는 병원은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등 모두 9곳이다.

윤 청장은 지난 16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3명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청장은 "이들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됐고, 본인 의지로 응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확인돼야 한다"며 "첫 사례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절차를 엄격히 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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