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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조사, 교사 아닌 학폭전담조사관이 담당…전국 195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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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02. 2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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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폭전담조사관 서울 188명, 경기 506명, 강원 120명 등 위촉
피해학생 조력인도 사회복지사·교원·경찰 등 자격요건 구체화
다음 달 새학기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학교폭력(학폭) 전담 조사관이 총 1955명이 위촉돼 활동한다. 또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구체화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폭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폭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학폭처리를 맡으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학폭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폭 전담조사관'이 학폭 사안조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해당 제도 개선사항이 명문화돼 담겼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 학폭 전담조사관은 △서울 188명 △부산 105명 △대구 91명 △인천 80명 △광주 50명 △대전 25명 △울산 47명 △세종 24명 △경기 506명 △강원 120명 △충북 73명 △충남 87명 △전북 95명 △전남 119명 △경북 155명 △경남 172명 △제주 19명으로 총 1955명이다.

학폭 전담조사관은 학폭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가해·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학교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석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위촉된 조사관 가운데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 청소년 상담 전문가도 다수였다. 또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서비스 등을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되는데, 특히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구체화해 피해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폭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폭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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