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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학원가 등 24개소에 개인용 이동장치 지정주차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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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2.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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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안양시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장치 주차구역 24개소를 설치했다. /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평촌학원가 등 24개소에 지정 주차구역 설치를 완료했다.

또 시는 지정구역 내 주차 및 반납을 활성화하고자 3월까지 운영업체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지난 26일 안양시 공유자전거 및 PM 실무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협의체는 무단방치 및 보행 불편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운영업체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운영업체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하천 등 주차금지구역에 반납하는 이용자에 대해 2회까지 경고, 3회부터 일정 기간 이용을 금지하는 패널티 부여 등을 철저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운영업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해가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운행 수칙, 주차구역 내 반납 등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8월 공유자전거 및 PM의 무단주차·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지속되고 안전사고가 야기됨에 따라 안양시 도로과, 철도교통과,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 관내 경찰서 및 공유형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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