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밀 모호해지면서 범위 확대 가능성
외국 기업 탈중국 가속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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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법률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들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비밀보호법은 1988년 제정됐다. 2010년에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바도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달 초 막을 올리는 제14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2차 회의에서 다시 한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있다.
이미 개정안 검토 작업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말에 전반적인 검토를 마친데 이어 이달 26일부터 2차 개정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아직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정안 초안의 내용을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국가비밀로 간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더 광범위한 제한이 가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예컨대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익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정의된 과거의 국가비밀이 개정안에서는 '공개될 때 확실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로 바뀐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듯하다. 한마디로 국가비밀의 정의가 모호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경우 비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해야 한다. 또 '공개할 수 없는 사안' 역시 중국 당국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고무줄처럼 한 없이 늘어나게 된다. '이현령 비현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이 연상될 수 있다.
이처럼 국가비밀의 정의가 모호해지면서 범위가 확장되면 무엇보다 각종 정보를 다루는 중국 공무원들의 처신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나아가 이들과 접촉하는 중국 내외 기업들의 관계자들 역시 수시로 국가비밀보호법에 의거한 처벌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중국은 지난 2021년 9월 자국 내에서 수집하거나 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의 차단 및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보안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1일에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면서 광범위하고 모호한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당연히 외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국가비밀보호법까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은 거의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