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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연속해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해당 사업처 전화로 확인 가능하다.
신청자는 군청 환경보호과,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