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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전기자동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938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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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엄명수 기자

승인 : 2024. 03. 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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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청.
경기 안산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1938대 지원한다.

이 중 승용차는 최대 990만원을, 화물차는 최대 2018만원 지원한다.

안산시는 미세먼지 배출가스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은 2회로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기승용차 600대, 전기화물차는 250대를 보급한다.

또한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출퇴근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접수 일까지 30일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및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공기업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해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사업체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제조·판매·수입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차량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액을 뺀 차액을 제조·판매·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보급으로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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