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및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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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하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보증 범위도 확대했다. 청년층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이외 연령대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도 신청한 해의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된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최대 30만원이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또 국토부는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토록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