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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업 환경오염 사전 예방… ‘맞춤형 지도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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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3. 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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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0개 현장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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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대기배출업소 사업장의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김포시
경기 김포시는 기업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환경지도점검' 시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시책으로는 △가동개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 추진 △기업의 환경점검 부담 해소를 위한 자체 자율점검제도 운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 실시 △수질오염사고 및 화학사고 대응 체계 마련 등이다.

시는 올해도 약 300개의 현장을 찾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지원' 서비스는 주로 현장에서 기업의 대표나 환경관리인과 1대 1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신고 시 신고조건으로 제공되는 기본 준수사항인 △환경인·허가 변경신고 대상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자가측정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기타 신설·개정된 법령 등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자율점검제도'도 확대 추진한다. 자율점검제도는 환경관련법규를 잘 준수해온 기업을 지정, 공무원이 현장 방문 없이 기업인 스스로 배출 시설에 대해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현재 227개 업체가 자율점검업체로 지정돼 있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에도 본격 나선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찾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하천 및 공장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환경오염대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해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드론을 통해 58회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 가운데 미신고 및 부적정 운영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정기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526업체를 점검, 위반업체 352개에 413건의 행정처분과 191건의 사법조치를 한 바 있다.

이밖에 시 환경조사팀이 환경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실시해, 매년 평균 약 420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지난해는 445건을 수사해 송치한 바 있다.

현재 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794개며, 대기배출업소 1909개소, 폐수배출업소 885개소가 운영중에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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