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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 유공납세자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24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유공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2768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며,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이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다.
시는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와 안양시 금고 농협은행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유공납세자에게는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주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신 시민과 기업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성실·유공 납세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