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첫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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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이며,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립·은둔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먼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연계됐으나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고립·은둔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맞춤형 지원체계로 즉시 연계한다. 여가부가 파악한 고립·은둔 청소년은 1만6000여명(2022년 기준)이다.
특히 지난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 과정(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도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되면서, 고립·은둔 청소년 파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꿈드림센터는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1대 1 전담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고립·은둔상태에서 자살·자해 위험 등 고위기가 발생한 경우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과 연계해 고위기 특화 전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집중심리클리닉은 자살 및 자해 청소년 대상 전문 상담 프로그램으로 올해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된다.
나아가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해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회복·치유 프로그램 등은 물론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족을 위한 자녀이해교육, 부모상담, 자조모임 등도 운영한다.
아울러 이를 극복한 청소년이 재고립·은둔에 빠지지 않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연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월 65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월 36만원 이하), 법률지원(연 350만원 이하) 등 지원한다.
아울러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법적근거 등 정책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고립·은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고립 청소년 규모도 14만명으로 추정되어 고립·은둔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청소년기에 조기에 찾아내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