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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금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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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승인 : 2024. 03. 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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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로고./제공=방통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이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 후 27일 방통위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단통법 폐지에 앞서 지난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실질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이 서비스·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같은 날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통법을 폐지로 유통점 지원금 지급 제약이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통사와 유통점은 법 폐지와 경쟁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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