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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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외압 행사 혐의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최근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 조사가 이뤄진 만큼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출국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정 기관이 아니기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