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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13일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원이라고 밝혔다. 작년 우발채무와 자산 손실을 비롯해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탓이다.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 즉 자본잠식 상태가 된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관급공사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어 출자 전환 등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며 "워크아웃을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덧붙였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이번 자본 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도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같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