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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운영…사각지대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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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4. 03.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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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중소상공인 대상 '상생협력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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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제공=동반위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상공인 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상생협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50개 업종 100명의 중소상공인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신설·운영되는 '상생컨소시엄 사업'과 타업종 대·중소기업 간 갈등 조정제도인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상생컨소시엄 사업은 적합업종·상생협약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지원내용과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지원금은 컨소시엄 당 5000만원 내외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말부터 동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중소상공인 간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해 자율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는 동일업종 내 사업영역 갈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과는 달리 적합업종 범위 외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신청주체는 중소기업 단체로 갈등 발생 시 동반위 운영처와 상담 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단 해당 갈등의 원인과 해법에 관련된 법제도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동반위는 지속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며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발생되는 새로운 유형의 갈등을 민간자율로 신속히 대응하고 상생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대·중소상공인 협력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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