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지난 2월 8일에 진행됐던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이 법률 자문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적극 반영해 기존 방식인 유선 또는 대면 외에도 화상회의를 통한 상담도 허용된다.
비대면 화상상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했고 25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술보호·기술탈취와 관련한 고민이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