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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사업장으로 시는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인 6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 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 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 측정 실시와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