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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찾아가 난동부린 30대 아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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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04. 20. 10:04

자녀 얼굴에 상처 나자 난동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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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자신의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나자 자녀의 어린이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아빠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유정희 판사)은 최근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장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식사 중이던 50대 원장 B씨를 찾아 "내가 애 똑바로 보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마당 화분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올려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유아들도 A씨의 범행 장면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기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유아들 정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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