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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악성민원’ 법적대응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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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4. 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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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4)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특이민원 법률 지원방안은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발대상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271건이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2년 8303건, 2023년 1만 72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민원인 1명이 연 100건 이상 정보공개를 청구한 비율은 2021년 9.3%에서 2022년 13%, 2023년 21.5%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단수인 정보공개심의회를 복수로 늘려 교차 운영하고, 정보공개 업무 분야 전문인력을 민원 담당 부서에 배치해 공개 결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해 안전하고 책임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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