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결을 참고
피해자 개인 배상청구는 국가면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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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장은 1982년 어렵게 살고 있던 허우둥어 할머니를 우연히 만난 다음 중국 내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후 42년 동안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만났다. 이 가운데 139명은 일본 정부의 배상을 받겠다면서 공개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용기를 얻은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자료를 수집, 1992년부터는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까지 총 9번의 재판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나 배상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소송 시효가 이미 지났을 뿐 아니라 일본 법률상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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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 단장은 실제로 자팡이(賈方義) 변호사에게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문을 보내면서 소송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자 변호사는 동료들과 함께 흔쾌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연히 자 변호사는 중국 법원이 일본의 소멸 시효와 국가 면제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본다.
이보다 앞선 일본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에서는 1972년 체결된 '중일공동성명' 속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인민 우호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는 구절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이미 배상 권리를 내려놨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 변호사는 공동성명 내용이 '중국 국가의 배상 청구권'에 국한된다고 본다, 국제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전쟁 민간인 피해자 개인의 인권 침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 시효와 국가 면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으로도 있다. 자 변호사는 또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국가 사법 주권의 표현"이라면서 "한국 법원은 합법적인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위해 한국 정부에 일본의 한국 내 자산 목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는 중국 피해자들에게 참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사과와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판결과 강제집행, 집행 판결, 화해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이 그들(일본)의 진심 어린 참회와 사과를 재촉하는 것이 더 쉬울지도 모른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