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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 비공개를 시작으로 19일 악성민원인 위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수원시는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음성·영상 기록 장치를 민원을 응대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 밖에 수원시는 16일 시청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전문 변호사가 강의하는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대응 교육'도 열었다.
교육 내용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민원 공무원 보호강화대책', '악성 민원 위법행위 별 관련 법률' 등 악성민원 사례별 판례 소개 등으로 꾸며졌다.
또 △특이민원 응대 요령 △형사사건 절차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 방법 △공무원 법률 지원 제도도 소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