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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낙동면 출신인 고 조희재 사무관은 과학기술처에서 공직에 입문한 이후 32년간 송파구청에서 근무하다 정년을 앞둔 지난해 2월 공로연수 기간 중 뜻밖의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모교 상주고에 장학금 기탁 의사를 밝혔다. 생전 고인은 "본인은 사랑에 빚진 자"라며 모교 남다른 애정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과 송파구, 상주고는 수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 8000만원으로 '조희재 장학금'을 신설했다.
장학금은 ▲조희재 웃음꽃 장학금 ▲조희재 문예 특별상 ▲조희재 특별장학금으로 나뉘어 연간 총 8명의 학생들에게 20여년 동안 수여된다.
유가족은 "생전 고인은 퇴직하면 자랑스러운 모교를 꼭 방문하고 싶다고 수차례 말했는데 끝내 방문하지 못했다"며 "장학금으로 우수한 인재 양성을 도와 고인의 뜻을 오랫동안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씨의 퇴직연금이 장학금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퇴직연금 특례급여 제도'때문이다. '퇴직연금 특례급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해 사망한 공무원에게 급여 수급대상 유족이 없는 경우, 그 연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취급 기관장에게 지급하고 이를 분묘·제기·기념비 등 마련, 장학재단 설립 등 기념사업 비용, 사망 전 요양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송파구의 이같은 안내를 받은 유족들은 고인의 생전 뜻을 받들어 상주고에 장학금을 기탁한 것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장학금 신설은 고인을 향한 유족의 사랑과 송파구 적극 행정이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며 "고인의 오랜 노고가 담긴 장학금이 후배들의 미래를 밝히는 값진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