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범죄 조사부 중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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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울중앙지검장 정기 주례보고에서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총장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합성·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주고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중대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검장에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물 삭제, 차단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남성 박모씨와 강모씨가 2021년 7월부터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졸업사진이나 SNS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 등을 만들어 유포해 논란이 된 사건을 말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며, 이 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박씨와 강씨를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