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과 시민들을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해 주는 제도다.
사업성에 직결되는 분양가격이 땅값에 비례하는 것을 고려해 땅값이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
예컨대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 분양 285%·임대 15%) 늘어나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시는 또 용적률도 높여주기로 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높여 준다.
그간 허용용적률 10%p 였던 '2종일반주거지역'은 20%p로 확대하고, 기존 3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 400%까지 완화 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기본계획은 주민공람을 거쳐 9월에 최종 고시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여건이 대폭 개선되면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