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가구 대상 큰 폭 늘어
성적목적 강력범죄 이어질 가능성
실질적인 처벌 등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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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에는 20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배송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중순 냉장고 배달·설치를 위해 방문했던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관 비밀번호는 냉장고 배송 과정에서 알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이를 노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적 목적의 주거침임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주거침입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해 기준 1만9998건으로 전년(1만8859건) 대비 6.03% 증가했다. 2019년(1만6994건)과 비교하면 17.67% 늘어난 셈이다. 주거침입 범죄는 단순히 누군가의 주거지를 침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거침입 범죄의 증가는 1인 가구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2018년 294만2274가구에서 2022년 375만1279가구로 27.49% 증가했다.
문제는 주거침입 범죄와 달리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통계도, 처벌할 법적 조항도 없다는 점이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범죄는 성범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성범죄 특례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주거침입'을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특별히 엄중하게 처벌한다. 계획적인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 정도가 극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이에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단순히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거침입 범죄는 성범죄나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비롯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