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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지방대육성법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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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기자

승인 : 2024. 06. 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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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강승규 의원이 대
국민의힘 강승규 (충남,예산·홍성)국회의원.
국민의힘 강승규(예산·홍성) 의원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5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6일 의원실에 따르면 핵심은 중앙정부 중심 하향적 정책추진 방식을 지방대학 특성·역량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혁신 선도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 지정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학지원협약 체결·지원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과 대학 혁신을 위해 대학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 운영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총선 당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다"며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며 자라난 인재가 그 지역에서 취업해 정착하는 것이야 말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모토로 하는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방대학이 지역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 정주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며 "청년 불안, 저출생, 지방소멸이라는 트리플 악재를 반드시 끊어내고, 지방시대 선도모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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