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분쟁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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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부안군청에서 진행된 협약 체결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정원호 전북지방노동위원장 등 노동위원회 위원과 이말순 전국공무직노동조합 부안군지부장, 최성일 부안군자치단체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노사 간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의 지원을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을 유도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으로 복수노조 대상으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협약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 솔루션을 통해 노조 설립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공정대표 의무이행 등을 둘러싼 갈등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소하도록 지원하며 공정노사 솔루션으로 노사 간 집단적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노사 간의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야말로 조직발전과 화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에 참여해 노동위원회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간 경험을 다른 지자체 노사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