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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주 운전자 협박해 돈 뜯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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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4. 06. 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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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와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해 57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4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충남경찰은 지난 3월 천안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사건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계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사용한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분석해 지난 1년간 천안·당진·수원·청주 등 유흥가 주변에서 27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추가로 운전자가 외국인일 경우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교도소 동기와 고향 친구로 유흥가 주변 새벽 시간 때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찾는 물색조, 차량을 뒤쫓아가는 추격조, 고의사고 또는 앞을 가로막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잡이조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새벽시간 식당 주변을 배회하며 음주 운전자들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며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 계속하여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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