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문 수정해 양측에 송달
주문은 그대로 유지…최 회장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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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근간이 된 수치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 지분을 취득할 당시의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하기 직전인 1998년에는 주당 100원으로 산정하고, SK C&C로 사명을 바꿔 상장한 2009년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봤다. 선대 회장의 별세 전후 자산 증가분을 비교해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은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1998년 주식 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1998년 주당 가치가 1000원이라 최 선대회장 기여분이 기존 대비 10배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경정했다. 다만 판결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