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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청 세정과 징수팀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 방문, 체납차량 운행 행적 조회 등으로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유보해 체납자의 자립을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시는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관외지역 합동 징수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징수를 통해 관외지역 체납액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