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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고추 482톤을 12차례에 걸쳐 밀수입(시가 8억원)한 수입업자 A씨(60)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에 세관으로부터 냉동 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고추를 창고에 보관하다가 새로 수입된 고추와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했다.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하고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도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 및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