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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대비 1.7% 인상한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인상으로 인해 절대금액이 높아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현행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