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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5일 보건의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 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현행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대여를 통해 개설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장병원 등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위해 운영돼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은 물론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은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해 과잉진료는 물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신속한 수사 개시와 함께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 등에 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건보재정 누수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하지만 현행 단속체계만으로는 사무장병원 단속에 실효성이 낮은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조사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도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 척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사무장병원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