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퇴장 등 정상적 공청회 진행 불가능
한빛원저, 고창군과 협의해 다시 개회할 예정
 | 한빛본부 전경 | 0 | | 한빛원자력본부. /힌빛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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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한빛1,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창군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무산을 선언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수원은 계획된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끝까지 노력했의나 의견진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의 퇴장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종료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향후 고창군과 협의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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