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익산시의회, 시민안전 위협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 징수 규정’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4010015098

글자크기

닫기

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4. 07. 24. 12:5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박종대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종대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
전북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신동, 남중동, 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박 의원은 24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소요비용에 대한 대여사업자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골자다.

견인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인 곳 등이다.

박 의원은 "익산 전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정착하고,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