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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4일 제263회 임시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비용 징수 규정을 마련해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소요비용에 대한 대여사업자 징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2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골자다.
견인 대상에 해당되는 곳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 △버스여객자동차 정류지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인 곳 등이다.
박 의원은 "익산 전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정착하고,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