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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티몬, 위메프의 무리한 경영과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위반 등에 있다"며 "이번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실패와 PG사 등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혁단협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문제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정부는 지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커머스의 정산주기를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게 설정한 단축 정산기한 규정을 도입하고 이커머스와 PG사의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러한 정부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하는 이커머스 업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은 향후 또 다른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산기한 단축과 관련한 무리한 규제 도입은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악화시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정산기한 단축은 다양한 정산방식 제공이 어렵게 돼 일일 정산과 송금에 따른 비용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이며 새로운 정산 시스템 개발·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대·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자금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혁단협은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획일적이고 과도한 정산주기 단축은 기업들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판매대금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의무 규정의 신설은 업계의 경영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결제대금 별도 예치가 합리적 수준을 넘어 판매대금의 전부 또는 과도한 비율로 제3기관에 예치·신탁을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현금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악화시켜 제2,3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일부 기업들은 에스크로 규제가 생기면 팔, 다리가 모두 잘린 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꼴이라며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