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는 28일 전통시장·상점가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에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상점가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보증금액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도를 산출하면 기존 산출금액의 150%까지 우대한다. 또한 보증료율도 우대(연 0.8%·일반 대비 0.2%p 인하)해 전통시장·상점가 소재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협약보증은 28일부터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보증신청·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